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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2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판시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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