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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12 2013노605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카센터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③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결혼적령기에 있고, 이제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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