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9. 피고로부터 ‘금속스프링제조업’을 위한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김포시 A 외 2필지 지상에 공장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3. 5.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임의로 공장용도를 변경하여 폐플라스틱을 압출성형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7~8.경 이 사건 공장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2014. 1.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였다.
원고는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557호로 ‘2013. 6. 3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사업허가 검토 시 임원의 결격사유, 입지저촉 여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음. 나. 특히 김포시의 경우 서울 최인접지역으로 도농복합도시이며, 대다수 지역이 주택공장폐기물처리업체가 혼재되어 있어 환경오염피해 민원이 극한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건과 같은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