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고정98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플라스틱 분쇄기 20마력 1기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적벌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