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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3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02:10경 서울 마포구 B, 2층 옥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옥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위 옥상에서 추락한 F의 사고 경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자,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대답한 뒤 “시발 놈이 자는데, 왜 나를 깨우냐 에이 시발 좆같네.”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 위 E이 더 이상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에이 시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번갈아 2대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려고 다가서는 위 E에게 주먹을 뒤로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차고,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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