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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0:50경 B 그랜져 XG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C가 승객인 피고인의 목적지인 상계역 부근에 도착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한 후 E파출소 근무 중인 경위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F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면서 “왜, 자는데 깨우냐, 경찰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경찰관인 F, G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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