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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9 2019고단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안양시 동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탁기계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5,500만 원을 돌려주고 사업 동업지분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고, 세탁 공장의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되는 등 공장 수익금으로는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반환하거나 동업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550만 원, 2016. 8. 17.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서, 수령증, 입금내역표, 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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