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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정100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 소재 전자제품판매업체인 F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6:00경 G에게 환가성이 좋은 노트북이 무엇인지에 관한 전화문의를 받았고, 그 전화 직후인 같은 날 17:25경 G로부터 환가성이 좋다고 알려준 H의 I 4대 시가 6,856,000원의 신품을 중고로 매수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중고 IT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로서는 위 노트북이 정품등록된 것인지 여부, 취득경위, 매도경위 등을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G가 그 무렵 피해자 J 측으로부터 편취한 직후라 미개봉 상태였던 위 H회사 I을 시가보다 200만 원 가량 저렴한 476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G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H회사 I 4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오피스텔 L호 소재 M 전당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M 전당포에서 평소 전당물 거래로 알게 된 G가 도박 빚 등으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7. 17. 20:00경 G로부터 부친인 피해자 N 소유의 소니 카메라 28mm 렌즈, 24-70mm 렌즈, 70-200mm 렌즈, 90mm 렌즈 등 합계 514만 원 상당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주로서는 G가 부친의 카메라와 렌즈를 보유하게 된 경위, 고가의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기는 것을 부친이 허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위 렌즈 4개를 건네받아 G가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위 소니 카메라 렌즈 4개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O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P건물 Q호 소재 R(S) 업주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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