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6. 12. 8.경부터 같은 해 12. 16. 16:4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어느 무등록 게임장에서 D, 피고인, E, F, G을 고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인 ‘H’ 40대, ‘I’ 20대를 설치해 놓고, 외부에서 게임장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문을 폐쇄한 상태에서, 미리 불특정 다수에게 일괄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접하고 찾아오는 손님을 다른 장소에서 만나 영업용 다마스차량(일명 ‘깜깜이’)로 운송한 뒤, 게임장 안에 있는 종업원과 연락을 취해 은밀하게 출입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I‘ 및 ’H‘ 게임물 작동에 필요한 플라스틱 카드에 입력해 주고,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에 접속해 금액을 배팅하여 게임을 실행한 뒤, 게임이 종료되면 획득한 금액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하루 평균 약 1500~2000만 원을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경부터 같은 해 12. 16. 16: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주인 B로부터 일당 13~15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담배 및 커피를 사다주는 등 잔심부름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