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3세, 정신지체장애 2급)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돈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라”라는 말로 몇 차례 피해자를 유인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말 22:00경 위 동네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겁을 주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