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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6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파렛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화성시 C 소재 ㈜B 사업장에서, 2011. 11. 1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10.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임금 3,898,060원과 퇴직금 1,980,240원 등 합계 5,87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품 체불내역, 급여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파렛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화성시 C 소재 ㈜B 사업장에서, 2011. 4.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10.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임금 8,159,160원과 퇴직금 4,672,440원 등 합계 12,83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870,1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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