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6. 1. 3.부터 피고의 B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1999. 7. 1.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구광역시 임업협동조합으로 전출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면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9가합912), 피고가 사건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킴에 따라 소송 계속 도중 원고의 정년이 이미 도래하여 ‘원고가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05. 9.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05나1217). 2) 그 후 원고는 2006. 12.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없이 정년까지 계속하여 피고에 근무하였을 경우 원고가 수령할 수 있었던 급여액 294,867,950원(= 1999년 7월분부터 2005년 6월분까지의 합계 월 급여액) 및 이미 수령하고 남은 퇴직급여액 100,890,061원(= 213,555,000원 - 112,664,939원)을 합한 395,758,011원(= 294,867,950원 100,890,061원)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가합941 사건, 이하 위 사건과 아래 항소심, 상고심 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 이하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쟁점과는 무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위 법원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액 중 202,324,160원을 삭감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3,433,851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