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54. 5. 25. 그 소유의 서울 중구 I 대 1,321평 1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5.3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J에게 매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위 토지 대부분을 30여 명에게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토지 매수자들은 그 매수부분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매수부분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각 매수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4. 11. 10.경부터 수회에 걸쳐 서울 중구 C 대 72.7m² 등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고, 1991. 12. 28. 이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각 매수자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이기되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서울 중구 C 대 72.7㎡, D 대 6㎡, E 대 10.9㎡에 관하여, 원고 B은 같은 서울 중구 F 대 32.1㎡, G 대 62.8㎡, H 대 66.1㎡(이하 위 6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이 위 각 해당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7412호, 같은 법원 2011가단350542호, 같은 법원 2013가단294646호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및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위 각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 지분에 관하여 각 해당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K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K,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주식회사 대한가전랜드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대한가전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