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가단103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24529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년경 원고와 원고의 모(母)인 C 등 5인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2452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2. 7. 6.경 ‘① 원고는 피고에게 11,955,67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C는 피고에게 17,933,51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③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에게 각 11,955,676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8. 15.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3. 11.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정산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24529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2013. 3. 11.경 피고에게 정산합의금 2,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24529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모(母)인 망 C가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고, 원고가 망 C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여전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 C의 상속채무에 대한 집행은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망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