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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94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23.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23. 00:10경 서울 중구 C 앞 노점에서 가짜 루이비똥 벨트 등 위조 수입 명품 벨트 등을 판매하던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리 D 등으로부터 위조품 판매 단속을 당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건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 염려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품을 판매한 이유로 단속을 당해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자,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소유권 포기서’, ‘진술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서 수령확인서’, ‘출석요구서 수령확인서’의 각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소유권 포기서’, ‘진술서’, ‘임의제출압수목록’, ‘압수증명서 수령확인서’, ‘출석요구서 수령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4. 25.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11:00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건물 5층 시장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품을 판매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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