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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6 2015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덕양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흑산리에 있는 덕산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2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이고 최근 전력이 2012년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고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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