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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2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소라면 죽림택지지구 앞 도로부터 화장동에 있는 화장동 택지지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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