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2고단2293, 2012고단2598) 피고인은 1999. 11. 27.경부터 국민은행 장위1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2293』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내 상가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6.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다만, 일람표 중 순번 5, 6, 8, 9번 수표 원본이 회수되어 이 부분은 공소취소되었다)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1장을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598』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내 상가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인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다만, 일람표 중 순번 1번 수표 원본이 회수되어 이 부분은 공소취소되었다)와 같이 액면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피해자들이 위 수표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2012고단2598』 피고인은 2000.경부터 ‘D’라는 상호로 유아용품 제조 ㆍ 도매업에 종사하였는데, 2009. 7.경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D의 운영까지 어려워졌으며, 경기 침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