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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63 달미1공원 부근의 순환로달미길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C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 중인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WW125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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