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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 기 피고인은 2013. 9. 3. 02:35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주류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 1상자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G을 모욕죄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쳐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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