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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2 2016고정10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주식회사 D은 기계설비 및 가스시설 시공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하도급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26. 진주시 E 아파트에서, 공사 발주자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급수배관 교체 및 부스타 펌프 설치 공사를 도급계약 한 후 발주자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위 공사의 인부 용역부분을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진주시 H 아파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 입찰공고(H), 공사도급계약서(H), 준공서류(H) 사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 입찰공고(E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E아파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공사 착공계(E아파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공사 준공계(E아파트)

1. 작업일보(H) 사본, 급수배관공사 작업일보(E아파트) 사본, 작업일보 사본(E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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