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B와 태영기계건설(주)는 각 건설업자로서 모두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회사들이고,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59-1에 있는 태영기계건설(주) 사무실에서, (주)B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15억900만 원에 수급한 건설공사인 C 열교환기, 급수가열기 등 제조 및 교체 등 공사 중 급수가열기 교체 및 설치 공사를 태영기계건설(주)에 2억2,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0, 31)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물품 및 가격명세 사본 및 변경구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