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매장’ 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 영업신고 증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108동 2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청주시 청원 구청 ‘ 민원 서류 위임장’ 서식에 C의 동의 없이 ‘ 위임하는 사람’ 란에 ‘C’, ‘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민원 서류 위임장 1 장을 작성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3. 경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871에 있는 청원 구청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 서류 위임장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청원 구청 H 담당공무원 전화통화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1. 민원 서류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