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1630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1,522,097원과 그중 4,995,000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