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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조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3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2차례의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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