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노44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2014. 6. 22.자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