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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상당기간 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4회를 비롯하여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 및 폭력 습벽을 바로잡고,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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