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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7:55 경 대구 동구 파계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파계로 6 길 소재 파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동구 파계로 6 길 소재 공산 농협 서부 지점 앞 교차로를 태왕 그린 힐 즈 아파트 방면에서 파계 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진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 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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