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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6440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자 B이 양주시 C에 설치한 시설로서 2004. 11. 25.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시설로 신고되었고, 2008. 6. 30. 양주시장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도 지정되었다.

나. B은 2004. 6. 25.부터 2014. 11. 6.까지 원고 시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4. 10. 1.부터 계속 원고 시설의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자 자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2014. 4. 2. 고유번호 D를 부여받았다가, 2016. 11. 10. 고유번호 E를 부여받았고, 2016. 12. 22. 다시 고유번호 F를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B에 대한 부과내역 기재와 같은 B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별지 2 원고 사업장 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고지하였다

(이하 해당 기간 동안의 B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B은 2016. 12.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건강보험료 고지내역 중 B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7. 1. 19. ‘원고는 개인사업장으로서 법인의제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표자인 B은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바. B은 원고의 명의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역시 2017. 7. 3. 위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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