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338 사건의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1338] 피고인은 2016. 7. 6. 13:00 경 이천시 창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780] 피고인은 2017. 2. 1. 23: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양성, 절단된 모발의 일부 양성)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 (F 메시지 첨부) [2017 고단 17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2017 고단 1338 사건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