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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610』 피고인은 2017. 2. 14. 09:3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505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7 고단 7558』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H’ 역 앞 광장 대로변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합계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별 건 재판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사건 요약정보( 이상 2017 고단 5610 증거 목록 순번 25, 26, 32번) 『2017 고단 561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사진 『2017 고단 7558』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서 신 1부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자에 피고인, I가 사용한 휴대폰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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