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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1:4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77 오목천교 앞 도로까지 약 6키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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