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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38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1.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울산 남구 D건물 3층 사무실에 있는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9.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B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B로부터 일당 3만 원을 받고 B와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구입하도록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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