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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0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0. 23:5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주식회사 F 소속 환경미화원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의 리어카에 있던 재활용 쓰레기를 꺼내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0:1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K(33세) 및 L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L를 밀어내고, 이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3.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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