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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9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12] 피고인은 2020. 3. 7. 01: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여, 23세)으로부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기타부분의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21] 피고인은 피해자 F(29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출동 경찰관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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