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34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품 중 가액이 비싼 노트북 1대가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앞으로 사회에 나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50여 일 동안 1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도로 피해변상을 하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의 피해자 ‘Y’은 ‘I’의, 연번 9의 피해자 ‘Z’은 ‘F’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