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택배일로 알고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범행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를 각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5행의 ‘피해자 D’은 ‘피해자 I’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전자금융거래법’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