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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품 중 일부가 각 회수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10일의 짧은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도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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