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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10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2세) 는 1993. 12. 16.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9:50 경 서울 양천구 E 건물 4 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약 1주일 전에도 피해자가 내연 남을 만난 사실을 알고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해 준 일이 있었는데 몇 일 전 피해자가 또다시 내연 남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포크가 휘어질 정도로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정수리 부분과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자 피해자가 더 이상 때리지 말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으나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내연 남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추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크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때려 코뼈가 골절되고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고 정수리 부분과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체 검안서( 수사용),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검시 결과서, 부검 소견서, 감정서 및 감정 물 잔량, 부검 감정서

1. 발생 현장사진, 사체 검안사진, 변사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포크 사진

1. 발생보고( 변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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