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삼호 아파트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유무를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4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를 충격하고, 파편 물이 비산되면서 피해자 I(65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 피해자 G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피해자 K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G의 각 시가 미상의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I의 승용차에 수리비 1,186,2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