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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7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제1심 판결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애초에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던 사실을 거듭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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