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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0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제1심 법원의 양형사유로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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