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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8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제1심 판결의 양형사유로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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