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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57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8개월, 몰수, 추징,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죄질,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죄수익 규모, 피해회복 여부 등 제1심 법원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정상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제1심 법원이 양형조건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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