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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7 2020고정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1: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 미터의 구간 공소사실에는 “ 성남 시 분당구 E에 있는 F 교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53미터 가량 ”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전화로 확인한 대리기사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 수사기록 8 쪽)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앞 삼거리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50m 운전했을 뿐이라며 출발지와 총 거리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고 대리기사가 진술한 교회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발지가 모두 근접한 구간 내에 있어 대리기사가 하차한 장소를 잘 알지 못해 부근의 랜드 마크를 지적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분명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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