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65747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29 조, 제 30 조, 제 32조에 따라 성남시 고시 D로 ‘2020 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에 관한 도식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다.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는 성남시 분당구 E( 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 소재 동과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부터 F까지 폭 6m, 길이 946m 의 국지도로 인 ‘C ’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기 수십 년 전부터 G 및 H(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는 토지를 가로지르는 비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신설 도로 인 C의 일부는 위 기존 도로의 선형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아래쪽을 지나면서 하천 (I )에 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나. J는 성남시 분당구 K 일원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 12. 19. 피고에게 위 자연 휴양림 진 출입을 위한 도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C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6. 사업 시행자를 J로 지정하면서 C 전체 946m 중 776m 구간( 이하 ‘1 차 시행 구간’ 이라 한다 )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성남시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J는 2018. 10. 10. 피고에게 C 전체 946m 중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진 1차 시행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70m 구간( 이하 ‘2 차 시행 구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마.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2차 시행 구간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관계 부서에 협의 의견을 요청하였는데, 성남시 하천 관리과는 2018. 10. 22. ‘ 해당사업 계획이 I 소하천구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