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가 2012. 6. 26.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의 건축자재를 광주 광산구 소재 D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B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원고의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11,785,937원과 2012. 8. 1.부터 원고의 건축자재 반환완료일까지 일 319,4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료 액수도 인정할 수 없다.
3. 판 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가 2014. 4. 9.경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임대료채권 44,000,000원 및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임대한 건축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E의 강박 내지 협박에 의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E에 이미 양도한 임대료 채권 44,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