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인천 남구 C빌딩 2층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F아파트 301호와 C빌딩 2층 사무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니 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F아파트 106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거나 F아파트 106호를 전세로 임대를 줘서 그 전세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7,756,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3.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F아파트 106호의 등기이전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내로 F아파트 106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거나 F아파트 106호를 전세로 임대를 줘서 그 전세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