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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73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15,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1차 변론기일에 청구금액 40,140,072원 중 한국전력공사 가설전기보증금 225,000원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39,915,072원으로 청구취지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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