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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7 2017가단1031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44,094원과 그 중,

가. 49,449,458원에 대하여는 2016. 10.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원고는 변론기일에 청구금액 총액을 129,800,986원에서 129,544,094원으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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